ABL생명 케어간병보험

ABL생명

(무)우리WON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재가/시설급여 지원금, 간병인 사용비용, 치매 통원 비용 등
노인성 질환, 치매에 걸려도 걱정없이 든든하게 보장!

  • ABL생명 간병보험

    장기요양진단급여금, 재가/시설급여 지원금 보장 (특약)

  • ABL생명 재가급여

    간병인사용일당, 치매 통원비용 보장 (특약)

  • ABL 간병보험

    노인성질환 보장 (특약)

성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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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진단비재가/시설급여 지원금 보장 (주계약·특약 가입시)

    • - 장기요양(1-5등급) 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최초 1회한)

    •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장기요양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02

    간병인사용일당, 치매 통원비용 매일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180일한도)(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30일한도)(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1일1회, 연간20회한)

    • - 치매통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매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매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통원 1일당 1회한)

    • ※ “치매”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03

    노인성 질환도 든든하게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관절염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 - 인공관절치환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 -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특약Ⅱ(갱신형)

    • - 대상포진진단특약Ⅱ(갱신형)

    • - 통풍진단특약Ⅱ(갱신형)

  • 04

    4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편심사형에 가입 가능

    • -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진단 여부

    • -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 - 5년 이내 암, 간경화증, 뇌졸중, 경도인지장애, 치매 또는 파킨슨병 진단 확정, 입원/수술 이력

    •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심의중에 대한 여부

    •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해당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ABL생명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 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 기간,?피보험자 등의?계약 내용을?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 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갱신과 관련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 빈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 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 (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 인슈 (1544-1683)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로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