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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액사망보험금 및 추가증액사망보험금으로 든든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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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증액일’ 또는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또는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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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 한하며, 가입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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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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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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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선택 시,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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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평준형 종신보험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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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해지없이 생활설계자금을 필요자금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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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하면 매년 1회 지급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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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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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지급기준 및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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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ABL생명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 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 기간,?피보험자 등의?계약 내용을?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 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갱신과 관련사항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 빈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 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 (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 인슈 (1544-1683)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 (www.fss.or.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로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